식약처,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실시

  • 등록 2025.05.13 0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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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상시 교육 확대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을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집합교육(21회), 실시간 온라인 교육(22회)과 함께 주문형 비디오(VOD) 상시 교육을 종전 7개에서 16개로 확대해 맞춤형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품질책임자의 경력 등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으로 운영되며, 올해 전문과정에는 '융합형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융합형 교육과정은 제조·품질 관리의 개별 기준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를 하나의 과정을 통해 이해하고 실습함으로써 품질책임자의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는 2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차수에 따라 5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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