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1일까지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 창구는 가맹점주의 물품 구매 대금 결제 방식을 파악하고, 현장 애로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운영된다. 가맹분야 거래 주체는 누구나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1일까지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 창구는 가맹점주의 물품 구매 대금 결제 방식을 파악하고, 현장 애로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운영된다. 가맹분야 거래 주체는 누구나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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