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무면허 등 불법 공중위생업소 6곳 적발

  • 등록 2025.05.08 1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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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지난 3월부터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불법 영업을 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홍보하며 예약제로 운영되는 미용업소를 집중 단속, 업소 6곳에서 총 9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이 중 미신고 미용업 영업이 6건, 무면허자의 미용업 영업이 3건이다.

 

A업소는 2021년부터 미용사 면허 없이 속눈썹 미용서비스를 약 5년간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B업소 등 2곳은 무면허자가 네일 및 속눈썹 미용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 미신고 및 무면허 영업 행위로 단속됐다.

 

이들 업소는 모두 SNS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되며, 리뷰 중심의 소비자 선택 방식을 악용해 불법 시술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고 해당 업무에 종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적발된 6개 업소에 대한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혜경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업은 소비자와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서비스로 감염병이나 부작용 위험이 높다"며 "반드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으로 영업 신고 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영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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