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오는 2일부터 청년 생계수급자의 자립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1인 가구 월 239만2천원) 이하 청년(15∼39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10만∼30만원을 함께 적립하는 제도다.
3년 만기 저축이며 근로활동 및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을 완료해야 적립금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만기 전 중도 포기하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 본인 적립금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면 오는 21일까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