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4∼25일 온라인 플랫폼과 쇼핑몰 입점 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해 위반 업체 67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42곳이고 나머지 25곳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위반 사례를 보면 전남의 한 식품 제조사는 외국산 원료로 떡을 만들었으면서 중개사이트에는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경기의 한 유통업체는 중국산 마늘을 중개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농관원은 적발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곳은 형사 입건하기로 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곳에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