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입후보 예정자 고발

  • 등록 2025.04.24 09: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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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4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께 출마를 준비 중인 선거구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7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영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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