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조리기구 사용' 더본코리아 협력업체 행정처분

  • 등록 2025.04.22 1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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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맥주 페스티벌서 금속제 검사 안 한 바비큐 그릴 사용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더본코리아 협력업체가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예산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의 한 협력업체는 2023년 열린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서 금속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비큐 그릴 등으로 바비큐를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속으로 된 조리도구는 금속제검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가열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검사를 거쳐야 한다.

 

예산군은 해당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책임을 물어 이르면 이번 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은 또 해당 바비큐 그릴을 제조한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특사경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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