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 정책기획관,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문단은 지난 16∼18일 충주, 음성, 영동, 보은, 증평, 괴산 등 권역별 주요 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황점검 및 부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시군 순회 방문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계획안 수립에 앞서 특별법 취지에 맞는 시군별 적합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 추진과 연계 가능성도 집중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7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보전산지 행위 제한 완화, 국유림이 아닌 산림에 대한 규제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과 함께 국비 상향·지방교부세 지원 등이 가능해져 대규모 지역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가 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오는 12월까지 제출하면, 행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 중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정선미 정책기획관은 "특별법 취지에 맞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색 있는 사업을 다수 발굴하는 한편 한층 더 내실 있는 발전계획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의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안에 담지 못한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 조항을 추가해 실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도 특례 규모가 확대된 개정안 추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