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 등록 2025.04.16 11: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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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밀반입 차단·국내 유통 억제·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에 집중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정부는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6월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 해외 밀반입 차단 ▲ 국내 유통 억제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 공항으로 마약류가 우회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국·개인·화물명세 등의 우범 지표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단속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등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통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유통 억제를 위해서는 취약지역인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검찰청·경찰청은 최근 처방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밀수·유통조직 검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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