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용품·마스크 효능효과·용법·용량, 포장에 모두 기재해야

  • 등록 2025.04.14 1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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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앞으로 생리용품 등을 광고할 때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포장에 효능효과 등 기재 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 등을 안내하는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으나 이제 용기나 포장에 기재 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특히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제외한 가장 넓은 면에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우선으로 기재하라고 식약처는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업체의 의약외품 표시·광고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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