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체육시설 운영 사업자 공모

  • 등록 2025.04.14 1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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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10년 이상 거주 등 조건…"주민 소득 증대 기대"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야영장 또는 실외 체육시설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마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생태 자연도 1등급지 또는 옹벽 및 석축 설치가 필요한 지역 등은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시는 공모를 통해 야영장 1곳과 실외 체육시설 1곳을 각각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 게시된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를 참고하고, 참여 희망자는 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세종시청 도시과에 관련 신청 서류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세종시는 사업계획, 신청자격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중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새로운 야영장과 체육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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