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봄철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집중점검

  • 등록 2025.04.14 1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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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까지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봄철, 가정의 달, 환절기 등을 틈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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