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식품이다.
검사 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마약(모르핀,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61종이다. 제품에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검사 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당 제품이 국내 반입 및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