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선거법 위반 우려에 구항봄꽃한우축제·은하면딸기축제 취소

  • 등록 2025.04.09 1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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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홍성군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오는 11∼12일 예정됐던 구항봄꽃한우축제와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은하면 딸기축제를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자치단체가 법으로 정한 행사 외에는 각종 축제 개최나 후원도 제한된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군 관계자는 "축제를 취소하게 돼 안타깝지만, 내년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준비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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