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생 등 식용 불가 농·임산물 불법판매 업체 적발

  • 등록 2025.04.03 10:54:29
크게보기

식약처 "상기생·향부자 등 전문의료인과 상담 후 복용해야"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630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 불가 제품을 파는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로 우려서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전문의료인과 상담 후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 7곳은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