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자 모집

  • 등록 2025.03.31 16: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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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개인 전세자금 대출 이용 청년 대상으로 개편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다음 달 1∼18일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주거비 경감 효과를 높이고, 청년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그동안 시중 은행의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시중 은행 이자가 높아지면서 사업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올해부터는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개인 전세자금 대출과 연계해 해당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이용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사업(대출 이자 지원 사업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30∼50%를 사후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과 자립 준비 청년, 신혼·육아 가구는 50%, 일반 청년은 30%를 지원받는다.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5월 9일 오후 5시 이후에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에 게시된다.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안내된다.

 

대상자는 신청자 본인 계좌로 2년간 연 2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 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남성연 청년정책관은 "사업을 계속 개선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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