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무료 공영주차장 48시간 이상 주차시 요금 부과"

  • 등록 2025.03.31 10:27:44
크게보기

"장기주차 차량이 시민들 이용 방해" 지적 잇따라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충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 65곳에서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시점부터 10분당 200원씩, 하루 최대 8천원이 부과된다.

 

시는 장기주차 차량이 다른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달 요금 부과의 근거를 담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주차장 명칭과 위치, 부과 시점, 납부 방법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