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부터 진단 시약, 진단 장비 등 체외 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필수 교육을 실시한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기관인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체외 진단 의료기기 관련 법령, 종사자별 업무와 역할, 직업윤리,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작성 방법, 임상 통계 기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