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경작 중인 주민에게 장기 대부 농지 매각 방침

  • 등록 2025.03.18 1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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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공유재산 가운데 장기 대부 중인 농경지 소유권을 경작 중인 임차인에게 매각 이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보유 중인 일반 재산은 약 1만필지 규모로, 대부분 지역 주민이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간 생계형으로 대부받아 경작 중이다.

 

이에 그동안 매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에는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침에 따라 재산 관리가 이뤄졌다.

 

도는 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유재산 운용 합리화 방안을 수립에 나섰다.

 

지난 4일 '공유재산 관리 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첫 과제로 개인화한 농경지를 전수 조사에 나서고, 이를 경작 중인 임차인에게 매각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전수조사는 공간정보통합플랫폼과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등 공간 정보 기반 시설을 활용해 추진한다.

 

대상 토지는 경작지로 활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경작 중인 게 확인되면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이미 개인화해 공유 재산의 성격을 잃어버린 토지의 소유권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도와 도민이 상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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