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 음료 판매 중단·회수

  • 등록 2025.03.13 1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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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대성의성마늘' 제조·판매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 100㎖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과채 음료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경북 의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성의성마늘'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 100㎖로 소비 기한은 2026년 2월 13일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 1㎏당 납이 0.11mg 검출됐다. 기준치는 1㎏당 0.05m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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