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 신설

  • 등록 2025.03.11 1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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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홍성군은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여름철 야외 작업을 하는 군민 비중이 높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홍성군민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군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재난·사고와 관련된 25개 항목을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를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안전관리과장은 "일상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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