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빈집 은행'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빈집 은행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농촌 빈집을 매물화하고, 관련 정보를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구축한다. 또 빈집 정보를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 등과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10∼24일 농식품부에 신청하면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빈집 은행'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빈집 은행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농촌 빈집을 매물화하고, 관련 정보를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구축한다. 또 빈집 정보를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 등과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10∼24일 농식품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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