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무원, 임신 배우자 검진 동행휴가 5일 쓴다

  • 등록 2025.03.04 15: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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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세 자녀 있으면 12개월간 하루 2시간 가족행복시간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오는 17일부터 도내 최초로 임신 배우자를 둔 공무원에게 검진 동행휴가 5일을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여성 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해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검진에 동행하려면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예산군은 9∼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 가족행복시간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다.

 

군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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