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 등록 2025.02.27 11:40:16
크게보기

대기업 1㎏ 초과 대형 제품 5년간 규제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두부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2018년 제정된 제도로 대기업 등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하고 있어 2020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말 지정 기간이 만료됐다. 이번 지정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30년 2월까지 5년이다.

 

심의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을 제한하되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인 1㎏ 초과 제품으로 한정했다.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기업의 규제 대상 제품 출하 허용량은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 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은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두부 산업은 다른 적합업종과 달리 성장세에 있는 만큼 대기업 규제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은 두부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국수, 냉면, 서점업 등 10개다.

 

중기부는 대기업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장은영 기자 mhtoday01@naver.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