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영세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 28일부터 접수

  • 등록 2025.02.23 0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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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업체에 50만원씩 3월 13일부터 지급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지난해 매출이 1억400만원에 못 미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정상화 자금 50만원씩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총 575억원이 투입되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사행성·유흥업, 법무·금융·보건 등 전문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등 업종과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4월 18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이나 15개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다음 달 13일 시작되며,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뤄진다.

 

도는 대표 콜센터(☎ 1644-0014)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소상공인 문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등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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