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 가스통 옆에서 닭 튀겨…더본코리아에 100만원 과태료

  • 등록 2025.02.20 15:49:34
크게보기

지난해 5월 유튜브 영상…"실내에 LP 가스통 두면 위법"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을 곁에 두고 요리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실내에서 LP 가스통을 가까이 두고 화구에서 요리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 5월 백 대표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는 그가 예산군 소재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주방에서 닭을 튀기는 장면이 나온다.

 

닭을 튀기는 곳 바로 옆에는 LP 가스통 2개가 놓여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LP 가스통은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두게 돼 있다. 실내에 두면 안 된다.

 

군이 민원을 받고 더본외식산업개발원 현장에 가봤으나 LP 가스통은 치워진 상태였다.

 

그러나 영상에 해당 장면이 남아있고, 더본코리아 측이 인정하는 점 등을 토대로 더본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영상 댓글에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배기 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해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했으며, 관련 장비는 촬영 후 모두 철거했다.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은영 기자 mhtoday01@naver.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