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이러면 처벌" 문답서 배포

  • 등록 2025.02.13 1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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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다크패턴 규제 전자상거래법 시행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규제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가 주로 궁금해하는 점을 담은 문답서를 13일 펴냈다.

 

14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 숨은 갱신 ▲ 순차공개 가격책정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 잘못된 계층구조 ▲ 취소·탈퇴 등의 방해 ▲ 반복간섭 등 6개 다크패턴을 금지한다.

 

다만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사업자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문답서는 금지하는 각 다크패턴의 구체적인 사례,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등 처벌 수위 등 그동안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이 주로 궁금해했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문답서는 공정위 홈페이지(https://www.ft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문답서를 토대로 사업자들이 새로 도입된 다크패턴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해 해당 규제가 시장에 신속하고 원활히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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