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내집 주차장' 만들면 최대 300만원 지원

  • 등록 2025.02.10 11: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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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충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집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여유 공간을 활용하거나 담장·대문을 철거해 주차장을 설치하면 15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시청 차량민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누리집(chungju.go.kr)의 '고시·공고·입찰'에서 받을 수 있다.

 

고보성 차량민원과장은 "이 사업이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2006년부터 이 사업을 펼쳐 지금까지 165가구에 252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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