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반년만에 사육농장 10곳 중 4곳 폐업

  • 등록 2025.02.09 1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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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천537곳)의 40%인 623곳이 폐업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폐업 농장은 60%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뿐만 아니라 중·대농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곳)의 32%(174곳)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325곳)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 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폐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업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농장에 대해서도 조기 폐업을 지속해 독려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영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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