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바나나칩' 판매 중단·회수

  • 등록 2025.02.07 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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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과·채 가공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가 제조하고 유통 전문판매업체인 '산들'이 판매한 '바나나칩' 30g이다. 소비 기한은 올해 7월 10일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잔류농약 '이미다클로프리드'가 1kg당 0.05mg 검출됐다. 허용 기준치는 1kg당 0.01mg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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