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세 성실납부자 300명에 지역화폐

  • 등록 2025.02.06 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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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제천시는 3년간 2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 없이 납부한 성실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한 300명에게 제천화폐 5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개인(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과 법인(연간 5천만원 이상납부)에는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하루 4시간)과 청풍 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의림지 역사박물관 입장료 면제 혜택을 준다.

 

법인의 경우에는 3년간 정기세무조사도 면제해준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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