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산 고춧가루 제조업자 징역 4년·80억원 추징

  • 등록 2025.01.26 1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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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오랜 기간 중국산 불법 원료로 고춧가루를 대량 제조해 판매해온 업자가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은 물론 수십억 원의 부당수익금까지 토해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그의 고춧가루 제조 업체(법인)에 대해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부당 수익금 약 80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충북 진천에서 고춧가루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고추와 고추씨, 양념장 등을 불법으로 혼합해 고춧가루 55만7천여㎏을 제조하고, 원재료 표시란엔 '건고추 100%'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은 고춧가루 제조 시 고추 원료에 포함된 고추씨 외 별도 재료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해당 고춧가루를 모두 판매해 80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3월∼12월 15차례에 걸쳐 중국산 고추 1만2천500㎏을 사들인 뒤 식품의약안전처에 수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진천군으로부터 이같은 사항이 적발돼 해당 고추 1천400여㎏에 대한 폐기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도 허위로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할 식품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10회 이상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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