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동물보호법 알고 있다"

  • 등록 2025.01.22 15: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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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의식조사…반려견 양육자 82.5% 동물등록 마쳐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내에서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해마다 개선되면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동물보호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는 작년 9월 6∼27일 전국 20∼64세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4%가 법 명칭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동물보호법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2020년 조사에서 57.1%에 그쳤으나 2021∼2022년 60%대에서 2023년과 작년 70%대로 높아졌다.

 

동물등록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7.7%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높아졌다.

 

반려견 양육자의 82.5%는 등록을 마쳤다고 답했다.

 

외출 시 반려견 목줄 착용 등 보호자의 준수사항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70.8%였지만,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이를 잘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은 45.6%에 불과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뿐 아니라 어둡거나 좁은 장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는 것도 동물 학대라고 인식했다.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육금지 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7.8%였다.

 

반려동물 입양 경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이 35.5%로 가장 많았고 '펫숍에서 구입'이 26.2%였다.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12.2%로 전년보다 3.3%포인트 높아졌다.

 

반려동물 입양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80.9%는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한 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월평균 14만2천원(병원비 5만2천원 포함)으로, 전년보다 1만6천원 늘었다. 개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월평균 17만5천원으로, 고양이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13만원)보다 많았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93%는 연 1회 이상 동물병원을 방문한다고 답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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