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3∼27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 최대 2만원 환급

  • 등록 2025.01.13 15: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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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대전시는 설을 맞아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중앙·역전·태평·문창·부사·도마·한민·중리시장 외 다른 전통시장에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가 주관하는 환급행사에는 동구 대전상가와 인동·신도·용운·가양시장, 중구 오류·유천·산성·용두시장, 유성구 송강시장, 대덕구 법동·신탄진시장 등 총 12곳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내 해당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3만4천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등 1인당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시장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환급받으려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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