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질오염 유발업체 12곳 고발 등 법적조치

  • 등록 2025.01.09 17: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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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지역 내 하천오염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여 12곳을 적발, 법적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일선 시군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리고 충주호·달천·대청호·미호강의 4대 권역, 56개 지류 주변 민원 유발시설, 폐수 다량 배출시설, 폐염수(절임배추) 발생시설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생활오수 무단 방류, 폐수배출시설 수질기준 초과, 축산폐수 공공수역 유출 등 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3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및 경고 11건, 과태료 부과 7건 등의 법적 조처를 내렸다.

 

사례별로 보면 청주의 한 음식점은 생활오수를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돼 개선명령과 함께 고발 조처됐다.

 

충주의 한 돼지사육시설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해 환경오염 방지 조치 명령 및 고발됐고, 진천의 육가공업체는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세 차례나 초과해 조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진천의 한 목장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4천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도는 올해도 하천 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오염 우려 시설을 위주로 연 2회 특별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38개 사업에 총 3천334억원을 들여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공공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지역 내 모든 하천의 수질 1등급 달성을 목표로 2032년까지 14개 과제, 46개 수질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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