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업소 3곳 적발

  • 등록 2025.01.08 1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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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수입산 두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2건)하고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1건)하는 등 총 3건으로, 업종은 모두 일반음식점이다.

 

시는 적발된 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 처분을 받게 된다.대전시 특사경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설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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