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품대금 현금결제 유도 금지' 가맹표준계약서 개정

  • 등록 2024.12.30 16: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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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물품 대금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강제·유도하지 못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이번 개정 대상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업이다.

 

공정위는 이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본부-점주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했다.

 

공정위가 올해 제정한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를 종합해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는 세탁·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 표준계약서에서 물품 대금 결제 때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본부 중 39.5%는 본사 등 특정장소에 업주가 직접 와서 결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되고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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