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환경오염 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 4곳 적발

  • 등록 2024.12.27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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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변경 후 가동 개시 미신고, 미허가 업장 등 단속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부터 2개월 동안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여 위반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을 완료한 후 관할 기관에 가동개시 신고 없이 조업했으며, B업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설치 허가 기준 농도 이상 발생하는 대기 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가동했다.

    
C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대전 도심에서 300m 이상의 토목공사를 시행했으며, D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등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면서 등록사항 중 기술 능력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특사경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검찰 송치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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