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폐기용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등 불법 행위 22건 적발

  • 등록 2024.12.10 1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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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관련 법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비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다.

    
식육 판매를 하려면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다수 적발됐고,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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