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앞서 2019년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데 따른 부담금 등을 고려해 2천만원으로 설정됐다.
이후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간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