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22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 등록 2024.10.22 09:10:12
크게보기

호텔서 일회용 플라스틱 세면도구·물병도 금지…벌금 최대 1천700만원

이제 홍콩 여행을 가면 호텔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세면도구나 플라스틱 물병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홍콩 더스탠더드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은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2일부터 요식업계와 소매업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라 식당과 호텔 등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 세면도구, 물병 등을 팔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은 2천홍콩달러(약 35만원)에서 최대 10만홍콩달러(약 1천760만원)에 달한다. 

    
홍콩 당국은 이날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열흘 내 시정을 명령한다. 

    
더스탠더드는 "오늘 오전 확인 결과, 일부 식당들은 이미 종이 숟가락 등 다른 일회용 식기로 대체했고 일부 손님들은 테이크아웃 주문 시 수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환경단체 '그린 어스'(The Green Earth)의 에드윈 라우는 더스탠더드에 "호텔업계는 여전히 샤워캡의 대체품을 찾느라 노력하고 있지만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대체품을 찾거나 고객들에게 개인용품 사용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기자 mhtoday01@naver.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