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9.09 18:53:49
크게보기

실질적 발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조항 포함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 설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역입주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각종 보험료 지원 등 중부내륙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조항들이 포함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완화 조항을 담지 못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 조항들이 담기지 못했다"며 "충북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재연 기자 mhtoday01@naver.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