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개식용 폐업·전업 지원책 마련 촉구

  • 등록 2024.08.01 14:25:13
크게보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서 기자회견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대한육견협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시행을 약 일주일 앞둔 1일 정부에 폐업·전업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하지만, 합당한 폐업·전업 지원책 마련과 남은 개에 대한 정부 수매 등의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육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개식용종식법을 공포한 책임자로서 하루속히 폐업 지원 대책 등 기본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개 식용 종식법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폐업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지원 없이 그냥 죽으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권리 보장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만 강요당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올해 2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오는 7일 시행된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 개 사육·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협회는 이 법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직업 선택 자유, 국민의 먹을 자유 등이 훼손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7월에는 농식품부가 직권을 남용해 생존권을 훼손한다며 감사원에 농식품부 관계자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김용정 기자 mhtoday01@naver.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