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수, 지방도시 간 불균형 초래 들어 '혁신도시법' 개정 건의

  • 등록 2024.08.01 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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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 지방도시 간 불균형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1일 부여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지난달 31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

    
혁신도시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여군과 같은 비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 군수는 현행법이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존 정책 취지와 어긋나며 이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로, 지방 도시 간 갈등과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혁신도시로 한정하지 말고 다수의 지방정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공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모든 지방정부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를 기대하는 상황"이라면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정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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