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식품위생 교육시간 단축…푸드트럭 폐업 신고 없이 변경

  • 등록 2024.08.01 14: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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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작은기업 민생규제 개선방안' 33건 마련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조리·영영사의 식품위생 보수교육 시간이 단축되고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교체 시 폐업 후 재신고 없이 차량 변경 신고가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과제는 영업 현장 규제 부담 완화, 각종 경영활동 규제 기준 합리화, 진입 및 기반 규제 합리화 각 11건씩 모두 33건이다.

    
영업 현장 규제 부담 완화 과제로는 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가 위생전문가임을 고려해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 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푸드트럭 차량을 교체할 때 기존에는 폐업 후 재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폐업 절차 없이 차량 변경 신고가 가능해진다.

    
찜질방 서비스를 하는 24시간 목욕장의 경우 신분증 위·변조 등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에 따른 출입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김용정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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