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주택조합 가입 피해 주의보

  • 등록 2024.07.19 09: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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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 천안시는 19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명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3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 기간(10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할 경우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사업 주체로,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아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때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어도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합 가입 전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가입계약서 등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또한 토지소유권, 가구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 모집 요건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용정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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