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법 대표발의

  • 등록 2024.07.17 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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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17일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받거나, 관련 조례나 지원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해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도록 했다.

김용정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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