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대형마트 온라인영업 규제완화법' 대표발의

  • 등록 2024.07.16 1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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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소매시장 및 소비자 트렌드가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해도 반사이익이 중소유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돼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도 지난달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도 유사 내용 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 이견에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013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중이다.

김용정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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