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 귀속 협의권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 양도·귀속 관련 사업 인가는 시군이 하고 협의는 도가 해 민원인이 불편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무상 양도·귀속 협의를 시군에 위임해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협의권을 시장·군수에게 다시 위임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똑같은 국유재산인데 국토교통부 소관 재산은 시군 재산관리관과 협의하고, 농식품부 소관 재산은 도가 협의권자라 혼란이 있었다"며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돼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