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와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8일 윤 의원은 "연이은 은행권, 지역 농축협의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조합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의 원인으로 비상임 조합장이 지나치게 장기간 연임하는 것에 기인한다는 비판과 함께 임원 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으로 지속돼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한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조합장의 경우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하는 한편, 지역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상임 조합장과 달리 연임 횟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규정했다.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및 의사록 작성 등은 의무화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조합-농촌조합 간 경영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도시조합은 도시조합 외 조합이 농산물 판매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민들의 염원이자 시대적 과제로서 시급히 처리했어야 할 '농협 개혁법'이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허용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결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농협이 기후위기·농촌소멸위기·식량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업과 농촌, 농민들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농협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협 개혁'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진정한 농업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